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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떠돌던 크루즈선 우리나라 승무원, 천신만고 귀국

송고시간2020-05-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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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에 도움 준 인사들에 감사편지

코로나19로 입항금지 크루즈선
코로나19로 입항금지 크루즈선

[연합뉴스TV 제공]

(진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코로나19 때문에 두 달 가까이 일하던 크루즈선에 갇힌 채 바다를 떠돌았던 우리나라 국민이 가까스로 귀국했다.

26일 조현신 진주시의원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출신인 A(25) 씨가 지난 18일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여성인 A씨는 미국 선사가 운영하는 크루즈선에서 음악 공연을 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마다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하면서 A 씨가 탄 크루즈선은 지난 3월 15일 호주 시드니에 들른 후 싱가포르, 필리핀 연안을 떠돌아야 했다.

A 씨는 그러는 사이 격리된 것과 마찬가지로 크루즈선에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이달 초 A 씨가 탄 크루즈선은 필리핀 마닐라 연안에 도착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A 씨 부모는 지난 9일 딸이 처한 상황을 조현신 진주시의원에 알렸고 조 시의원은 박대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진주갑)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 의원 측은 A 씨가 귀국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주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A 씨가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대사관은 한국 행 비행기 티켓을 구한 후 크루즈선에 발이 묶인 A 씨가 육지로 갈 수 있는 보트를 섭외했다.

결국, A 씨는 다른 한국인 한명과 함께 크루즈선에서 떠난 지 4시간 만에 한국 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귀국 후 자가격리 중인 A 씨는 조현신 시의원과 박대출 의원실에 감사의 편지를 썼다.

그는 "다른 나라 국적 크루즈 직원들이 필리핀에 있는 각국 대사관에 연락했을 때 회신이 아예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도감, 감사함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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