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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마스크 착용은?…"실내에선 쓰고 운동장에선 벗어도 돼"

송고시간2020-05-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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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환기 가능한 소규모 실내수업도 마스크 미착용 가능"

마스크 쓰고 첫 등교
마스크 쓰고 첫 등교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이 첫 등교를 시작한 27일 광주 광산구 수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고 있다. 2020.5.27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27일 학생들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되 운동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방역당국이 제시했다.

일정 거리 이상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자주 환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소규모 수업을 하거나 특별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 방역 체제 내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칙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등교를 준비하면서 학생이나 모든 교직원이 점심을 먹는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학교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역 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기가 어려워진 데다 체육 수업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는 구체적 안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논의해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칙에 따르면 우선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 머무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기본이다.

마스크 착용 지침 주요 내용
마스크 착용 지침 주요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물론, 면 마스크도 착용 가능하다.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고 일상에서 쓰기 편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추후 의약외품으로 신설되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평소 지병(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의료진과 상담한 뒤 그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이번 지침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예시도 담겼다.

운동장, 야외 수업 등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잠시 벗으면 된다.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더러워졌을 때를 대비해 '여유분'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올 때 마스크를 여유 있게 가지고 온 뒤, 혹시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망가지면 즉시 새로운 마스크로 갈아쓰라고 권고했다.

중대본은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를 통해 기존의 학교 지침에 반영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qLREXs2Lnno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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