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실수로 차량 3m 이동…법원 "고의 없어 음주운전 무죄"

송고시간2020-05-28 06:4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사람의 의지·관여 없이 차량 움직인 건 운전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실수로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7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돼 있던 차를 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뒤 기다리다가 실수로 기어가 작동돼 차량이 움직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술을 마시고 차로 돌아온 김씨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켰다.

이에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들은 "대리기사가 곧 오니 운전하면 안 된다"며 운전석으로 몸을 집어넣어 김씨를 잡은 뒤 끌어내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차량이 갑자기 3m 이동해 전봇대에 부딪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씨의 차량이 이동한 것을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의 상황을 보면 동료들이 그를 끌어내리려 하던 와중에 기어봉이 'D'로 움직이고, 와중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떼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석 문이 열린 상황에서 김씨가 고의로 기어와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운전하려는 고의로 차량을 전진시켰다기보다는 직장 동료들이 운전석에 앉은 김씨를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려다 실수로 차량이 전진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sncwoo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