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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차관 "제정 30년 남북교류협력법,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송고시간2020-05-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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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온라인 공청회서 인사말 하는 서호 차관
남북교류협력법 온라인 공청회서 인사말 하는 서호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서호 통일부 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법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해 율곡 이이 선생이 지은 '격몽요결' 문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5.27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서호 통일부 차관은 27일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상황을 맞이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회사에서 "30년 전 제정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교류와 협력사업이 추진됐고, 남북정상회담도 다섯 차례나 개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차관은 "이런 변화를 반영해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 남북 교류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 ▲ 민간·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 법치 행정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방향을 세우겠다"며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구습일도쾌단근주'(革舊習一刀快斷根株·뜻을 세우면 칼날로 뿌리를 자르듯 낡은 제도와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구절을 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통일부는 전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수리 제도를 폐지해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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