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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복무규정 위반 공무원 8명 징계

송고시간2020-05-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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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예배, 코로나 검사 사실 숨긴 공무원 등 적발

코로나19 대비 방역하는 모습 (CG)
코로나19 대비 방역하는 모습 (CG)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복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다 확진된 8급, 신천지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확진된 6급, 자가격리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7급 공무원 등 3명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확진자 접촉 등 의심 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5∼7급 공무원 5명은 경징계하도록 했다.

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공무원 36명 전원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인정되는 8명만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 이들의 일탈 행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기관 간 문책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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