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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비대위 임기 연장' 당헌 개정안 의결

송고시간2020-05-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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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김종인과 주호영
밝은 표정의 김종인과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왼쪽 두번째)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 회의에 밝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0.5.27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2020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한 당헌 부칙과 관련, 비대위를 둘 경우 이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41명의 상임전국위원 중 23명이 회의에 출석,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우택 전국위 의장은 상임전국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이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에 따라 지난달 말 전국위에서 추인된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까지가 된다.

이로써 통합당은 4·15 총선 이후 42일간의 표류를 마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chomj@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AxeZ3-kZC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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