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비대위 임기 연장' 당헌 개정안 의결
송고시간2020-05-27 16:12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2020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한 당헌 부칙과 관련, 비대위를 둘 경우 이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41명의 상임전국위원 중 23명이 회의에 출석,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우택 전국위 의장은 상임전국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이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에 따라 지난달 말 전국위에서 추인된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까지가 된다.
이로써 통합당은 4·15 총선 이후 42일간의 표류를 마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cho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5/27 16:12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