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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철호 수뢰 혐의 수사…선대본부장 구속영장(종합2보)

송고시간2020-05-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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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2천만원 수수 정황…송 "불법자금 받은 적 없다"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송철호(71) 울산시장 측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시작한 수사가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로 확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장씨에게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8년 지방선거 이전 2천만원, 지난달 3천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고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장씨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검찰은 장씨가 지방선거 이전 골프공 박스에 현금 2천만원을 담아 전달했고 돈이 오가는 자리에 송 시장이 동석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주변 인물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다. 김씨와 장씨가 수 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끝에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장씨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지방선거 이전 금품수수 정황을 보강수사하는 한편 지난달 받은 3천만원이 송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그러나 송 시장 측은 김씨가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이날 오전 언론 보도에 대해 "선거캠프와 무관한 김씨의 개인 채무"라고 반박했다.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는 '동생이 지난달(2020년 4월) 3천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이고 개인 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송철호 캠프는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씨는 캠프 합류 및 선거 당시 3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없다"며 "송철호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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