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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운동부 코치에 1천만원 뜯겨…택배 상하차 알바비까지

송고시간2020-05-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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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 기소 3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200회 넘게 갈취"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3년간 1천만원 넘게 돈을 뜯어낸 학교 운동부 강사(코치)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대전 한 중·고교 운동부 코치로 있던 2014년 6월께 중학교 2학년인 운동부원을 상대로 겁을 줘 2만원을 받아내는 등, 피해 학생이 고교에 진학한 뒤인 2018년 2월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야간에 택배 상하차 일까지 하며 A씨에게 건넬 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께는 A씨가 피해 학생에게 식당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월급은 언제 받는 거냐'는 취지로 따져 묻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계속 갈취당한 경위에 대해 이 학생은 검찰에서 "(A씨) 몸에 문신이 있는 걸 보고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회 넘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빼앗았는데, 그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며 "그러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복구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런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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