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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물의' 태권도 대표 이아름 4개월·장준 등 2개월 출전정지

송고시간2020-05-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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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대한태권도협회가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hosu1@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음주 소란·선수촌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로 물의를 빚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뒤늦게 대한태권도협회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7일 서울 송파구 협회 사무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이아름(고양시청)과 장준(한국체대)을 포함한 8명의 선수에게 2∼4개월의 출전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출전 정지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승인하는 대회에 적용된다.

이아름은 안새봄(춘천시청), 김민정(한국가스공사)과 함께 지난 2월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 외출을 나갔다가 현지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고 돌아와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징계 대상이 됐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수촌에서 외출·외박이 전면 통제된 때였으나 이들은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허락받았다.

대한체육회는 이들에게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위반으로 경고 처분만 했다.

태권도협회는 당시 따로 징계하지 않았다가 이날 스포츠공정위에서 이아름에게는 4개월, 안새봄과 김민정에게는 각각 2개월의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숙소에 있다가 함께 소란을 피운 명미나(경희대)에게는 경고 처분했다.

당시 지도자들에게도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처했다.

이아름에게 4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한 데 대해 유수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은 과거 음주와 관련한 징계를 받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아름은 2018년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태권도협회는 이아름에게 출전정지 30일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하는 데 그쳤다.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린 27일 협회 회의실 모습.
hosu1@yna.co.kr

2018년 12월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시고 복귀한 장준, 김석배(삼성에스원), 배준서(강화군청), 박우혁(한국체대), 서강은(경희대)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모두 2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선수들은 새벽 시간에 선수촌 담을 넘은 뒤 음주를 하고 돌아온 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뒤늦게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들 중 김석배를 제외한 4명은 당시 미성년자였다.

대한체육회는 바로 이들을 퇴촌시킨 뒤 3개월 입촌 불가를 결정했으나 이때도 태권도협회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협회가 뒤늦게 징계 절차를 밟은 데 대해 "선수촌의 징계를 상위단체가 한 것으로 봐서 우리는 수용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별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대회가 최소·연기된 상황에서 출전 정지 징계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부터 협회 대회 일정이 계속 있다. 이 대회들에 출전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처음으로 다음 달 23∼30일 강원도 태백에서 제50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포츠공정위 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합동 감사를 벌여 선수들에게는 중징계, 지도자들에게는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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