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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가연성 화물, 배로 옮길 땐 온도기준 제출 의무화

송고시간2020-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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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위험물 선박 운송·저장규칙 개정

위험물컨테이너점검(CIP) 모습
위험물컨테이너점검(CIP)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화물을 배로 운송할 때는 화물운송을 의뢰한 사람이 화물 관리에 필수적인 비상온도 기준 등을 선장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산소 공급이 없어도 격렬한 열을 발생하기 쉬운 위험물 분류상 4.1급의 '자체반응 물질'과 안정화하지 않으면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중합성물질을 선박으로 옮길 때 화주는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적은 서류를 선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온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열 분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물분류 5.2급의 유기과산화물 운송도 이에 해당한다.

제어온도는 그 이하로 유지하면 안전하다는 기준으로 삼는 온도이며, 비상온도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비상상황이 된다는 의미의 기준온도이다.

기존에도 화물을 의뢰한 화주가 위험물의 이름, 격리구분 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하게 돼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는 제어온도와 비상온도 제공 의무가 추가돼 화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또 2급 고압가스, 3급 인화성 액체류와 독물류(6.1급), 부식성 물질(8급)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선장이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화약류 제조업자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 분류했던 화약류에 대해 앞으로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도록 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이 검토 결과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새 규칙은 화약류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 선원과 선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거주 구역, 구명설비, 선측으로부터 12m 이상 떨어진 곳에 화약류를 싣도록 했다.

이 밖에 목재, 식물, 곡류를 싣기 위해 훈증·소독한 컨테이너는 24시간 지나야 선박에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바다 등으로 유실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온도관리 중인 냉동 컨테이너 모습
온도관리 중인 냉동 컨테이너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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