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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놓고 갈등 '유니클로 범일점' 중기부 조정위에 회부

송고시간2020-05-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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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반발에 자율조정 4차례했지만 합의 실패

유니클로 범일점 건물
유니클로 범일점 건물

[김재홍 기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매운동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의 여파로 개점이 미뤄지던 부산 유니클로 범일점 문제가 중소기업벤처부로 넘어갔다.

28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이 중재한 유니클로 범일점과 인근 전통시장 상인 간 자율조정이 4차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않아 지난달 중소기업벤처부 조정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갔다.

조정위원회 권고안은 명칭은 '권고'이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이행 명령과 벌칙부과까지 가능한 강제성 있는 절차다.

통상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들은 뒤 피해 조사를 하고, 상생안을 마련하는데 통상 1년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니클로가 범일점 개점을 위해 건물 착공을 할 때부터 인근 부산진, 평화, 자유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들 시장에 입점한 의류매장은 2천여 곳에 이른다.

해당 상인들은 유니클로 범일점 측에 출점 유예, 최고 매출 한도액·영업 시간제한, 중복 품목 판매 금지 등을 요구했지만 유니클로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상인들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부산중기청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노재팬' 운동과 맞물리며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11월 범일점 건물을 지은 뒤 구청에 준공허가를 신청했지만 상인들과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을 들어 허가를 유예하고 있다.

상생협약이 허가의 필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민원이 잇따르자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구 입장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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