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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창밖으로 던지고 주점서 마주친 남성 폭행 4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20-05-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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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이불에 배변하자 5m 아래로 내던져…고양이 뒷다리에 상처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이불 위에 배변했다는 이유로 키우던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내던지고, 주점에서 다른 남성을 마구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5일 오후 10시 55분께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12개월 된 수컷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5m 아래 보도블록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양이는 오른쪽 뒷다리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에서 "(고양이가) 이불 위에 배변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5월 21일 오후 11시 30분께 대덕구 한 주점 화장실 앞에 서 있던 남성을 상대로 주먹질한 뒤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적용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폭력 범죄 성행 교화와 개선을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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