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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 기소

송고시간2020-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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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출범 200일…해경 지휘부 11명은 2월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CG)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옛 여권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8일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출범 100일째인 지난 2월18일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은 특수단 출범 200일째로 두 번째 기소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게 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 등은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이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현기환 전 수석은 이 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전 부위원장은 2016년 2월께 사직 의사를 밝힌 뒤 같은 해 5월 이사장직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김 전 장관과 함께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을 복귀하게 하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나머지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수단은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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