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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40대 2심도 징역 15년

송고시간2020-05-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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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CG)
어린이집(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8) 씨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리면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고 검찰의 양형부당도 받아들이지 않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작년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5년과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1심에서 한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씨가 '뇌파가 시켰다'라거나 '성령의 말이 들린다'고 말한다며 당시 사건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로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같은 건물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3명 모두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팔과 손도 크게 다쳤다.

당시 어린이집에는 원아 50여명이 있었으나 흉기에 다친 어린이집 교사가 재빨리 문을 잠가 어린이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한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애초 친형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빌려주지 않아 살해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씨의 친형은 해당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씨는 피해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의 친형이 눈에 띄자 1.5㎞가량을 뒤쫓아가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서야 체포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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