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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 90억 과징금은 지나쳐"…국토부, 9월 재심의

송고시간2020-05-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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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적용…과징금 경감 전망

제주항공 여객기
제주항공 여객기

[제주항공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해 과징금 90억원의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089590]이 과징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이후 제주항공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과징금을 다시 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8년 4∼5월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운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재심의에서도 과징금 액수가 9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제주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작년 12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부의 과징금 규정 적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과징금 액수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후 제주항공에 대한 재심의를 열 방침이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악화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과징금 가중·경감 범위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업계의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감경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과징금 액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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