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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사전영장 신청…처벌수위 높은 강제추행 혐의 적용(종합2보)

송고시간2020-05-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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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한 달 끈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추후 별도 조사"

이르면 내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경찰 조사 마친 오거돈
경찰 조사 마친 오거돈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5.22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경찰이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28일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성추행 등 오 전 시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부산경찰청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만 오 전 시장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 외의 다른 혐의나 의혹은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고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또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공식 수사 착수 이후 시민단체 고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 기타 각종 증거를 수집해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오 시장 추행에 대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말이 나왔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달 1일께 열릴 예정이다.

만약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오 전 시장을 신병을 확보하면 구속기한인 10일 이내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경찰의 강제추행 혐의 분리 방침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관용차에서 시청 직원을 추행했다는 또 다른 의혹 수사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으나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오 전 시장이 혐의를 시인하고 여러 증거를 확보한 집무실 성추행 혐의로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연 사퇴 기자회견에서 900자 분량 성추행 사과문을 읽은 뒤 질문도 없이 회견장을 빠져나가 잠적했다.

이후 오 전 시장 측은 현 정권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 부산에서 피해자와 사퇴 공증을 썼고, 정무라인이 개입해 사퇴 시점을 총선 뒤로 미뤘다는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오 전 시장과 일부 정무라인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 전 시장은 사퇴 29일 만인 지난 22일 부산경찰청에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연거푸 "죄송하다"는 말만 해 진정성이 없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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