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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인 죽음 그만"…시민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송고시간2020-05-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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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노동자 추모하며 제도개선 요구

청년노동자가 파쇄기 끼임 사고로 숨진 폐기물 처리업체
청년노동자가 파쇄기 끼임 사고로 숨진 폐기물 처리업체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폐기물 파쇄기에 끼어 숨진 청년노동자를 추모하는 시민사회가 비극적인 사고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는 28일 성명을 내 "21대 국회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 참사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용자 측에는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며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합당한 배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조사 모든 과정에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로 꾸려진 대책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단체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하남산업단지 한 폐기물 처리업체 앞에서 기자회견 형태로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지방노동청으로 이동해 추모제를 이어간다.

노동청 앞에서는 진상조사 참여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고는 이달 22일 오전 10시 28분께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일하던 스물여섯 청년 근로자 A씨가 파쇄기 상단에서 작업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

A씨는 폐기물 분류와 작업장 정돈 등 허드렛일을 맡아 처리했는데 파쇄기 입구를 청소하려고 기계 상단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 이 업체에서 1년가량 일하다가 퇴사했고 지난해 9월께 정규직으로 재입사했다.

업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안전 설비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등 과실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해당 업체에서는 2014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4년 이후로 별다른 사고가 나지 않으면서 감독 기관의 안전 점검은 지난 6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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