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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카드 수수료 지원

송고시간2020-05-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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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사
울주군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경영안정 지원, 창업 지원, 융자금 이자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업체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12억6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또 소상공인 융자 규모 확대와 대출이자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선호 군수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은 울산 기초단체 중 처음"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j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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