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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반덤핑 관세 계속 부과

송고시간202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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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권고사항 모두 이행…WTO와 일본에 통보

공기압 전송용 밸브
공기압 전송용 밸브

[WTO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과 권고를 모두 이행했다고 WTO 분쟁 해결기구와 일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행 완료 통보는 WTO 상소 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 사항에 대해 보완이 완료됐음을 통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너무 싼 가격에 판매돼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11.66∼22.77%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WTO는 13개 쟁점 중 10개 쟁점에 대해 한국 손을 들어줘 사실상 한국이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다만 일본이 승소한 나머지 3개 쟁점에 대해선 한국 측이 올해 5월까지 보완하기로 했고, 최근 이를 모두 이행했다.

이에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이달 21일 이행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 기재부가 관보에 게재했다.

산업부는 "지적 사항을 보완한 결과, 일본산 덤핑물품 영향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면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반덤핑 관세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당초 5년간 부과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이에 따라 5년이 만료되는 8월 19일 0시에 일몰 종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 측의 이행 완료 여부를 문제 삼아 또다시 분쟁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관세 부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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