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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구속 가능성은…"혐의 중해" vs "도주 우려 없어"

송고시간2020-05-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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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정형 높은 강제추행 혐의 적용…추가 혐의는 못 밝혀

두손 모은 오거돈
두손 모은 오거돈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5.22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강제추행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수사 과정 전반을 검찰과 협의한 만큼 이날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달 1일께 열릴 수도 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는 경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최대 징역 10년)를 적용했다.

오 전 시장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유 중 하나가 '혐의의 중대성'이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할 지자체 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 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 등을 보더라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 전 시장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데다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한 지역 법조인은 "추가 성범죄가 있지 않은 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고 특별히 법원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눈 감은 오거돈
눈 감은 오거돈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5.22 handbrother@yna.co.kr

이런 이유로 경찰도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난해 오 전 시장이 관용차에서 시청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규명, 집무실 성추행 사건과 합쳐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유력인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언론 등에 노출되기 꺼리는 권력형 성범죄의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구속 상태인 오 전 시장을 상대로 관용차 성추행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압박할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강제추행 외 추가 사건 수사에는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건이 지연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됐다"며 "다른 의혹이나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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