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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스쿨존서 초등생 차에 치여…충북 첫 민식이법 위반

송고시간2020-05-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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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충북에서 첫 위반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정오께 흥덕구 운천동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던 10대 초등학생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B군의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으며,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개정 법률을 적용했다"며 "목격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8일 충주의 한 스쿨존에서도 길 건너던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도 운전자 과실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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