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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150억 기부 손해배상…법원 '태백시 책임 90%' 판결

송고시간2020-05-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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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의회 공동명의 확약서 무효"…지역사회 논란 예상

소송(PG)
소송(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영월=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와 관련 손해배상금의 90%를 강원 태백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민사부는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태백시가 손해배상금 30억원의 90%인 27억원을 지급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50억원 기부 관련 소송비용 6억800여만원은 태백시가 80%,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20%를 각각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자도 원금 판결 비율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말 법원의 조정 결정 내용과 동일하다"며 "변호사 등과 실익 여부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금 30억원, 이자 32억3천600만원 등 총 62억3천6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은 2014년 3월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이사들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로 시작됐다.

강원랜드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9년 5월 '기부안 찬성 이사 7명이 연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태백시·시의회 공동명의 확약서
태백시·시의회 공동명의 확약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전 이사들은 150억원 기부안 심의를 앞둔 2012년 6월 '150억원 지원과 관련해 강원랜드 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태백시와 태백시의회의 공동명의 확약서에 근거해 2019년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약서가 지방의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태백시와 태백시의회에서 확약서 작성을 둘러싼 논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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