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투자협약→사업제동' 제발등 찍은 옥천군 오락가락 행정

송고시간2020-05-28 18:3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수소연료발전소 불허 처분 행정심판서 져 재검토 불가피

주민 반대 여론 부담…사업지연 따른 보상책임 물을수도

(청주·옥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옥천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업체가 사업에 제동을 건 옥천군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옥천군청
옥천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업체와 투자협약까지 하고도 주민 반대가 거세자 업체에 등을 돌렸던 옥천군은 오락가락 행정을 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옥천농공단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옥천연료전지가 옥천군을 상대로 낸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 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표결까지 가는 격론 끝에 옥천연료전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와 옥천군은 지난해 4월 옥천연료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조성을 위한 1천4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이에 옥천연료전지는 2021년까지 옥천읍 동안리 옥천농공단지 내 5천283㎡ 부지에 20㎿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발전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옥천군은 이 업체가 낸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업체는 "옥천군이 투자협약에 따른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지난 4월 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법상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충북도의 재결은 시·군을 기속하는 만큼 옥천군은 이러한 재결에 따라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

특히 옥천군은 투자협약서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업체로부터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과 보상 요구가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도 비난의 화살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 관계자는 "재결서가 오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