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선대본부장 구속심사…"모든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0-05-28 19:3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검찰, 수뢰 정황 문자메시지 확인…변호인 "만난 시간 짧아 청탁 불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울산시장 브리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울산시장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 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3시 28분께부터 2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김씨는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 씨와 함께 출석했다.

김씨와 장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71) 울산 시장 캠프에서 선거 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가 장씨로부터 중고차 경매장 부지를 판매장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2천만원, 지난달 3천만원을 각각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2018년 6월 5일 장씨가 골프공 박스에 현금 2천만원을 담아 김씨에게 직접 전달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을 건넨 장소는 송 시장의 선거사무실이었고 그 자리에 송 시장도 함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씨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송철호 울산시장, 혐의 전면 부인
송철호 울산시장, 혐의 전면 부인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30 yongtae@yna.co.kr

김씨 측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는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이 오가거나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만난 시간은 불과 2~3분에 불과하고, 송 시장은 이후 일정이 있어 먼저 자리를 떴다"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돈을 주고받으며 청탁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씨가 김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어떤 취지로 그 문자를 보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검찰은 김씨가 2천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것과 이것이 송 시장에게 청탁과 함께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영장에 적힌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씨가 장씨로부터 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부정한 돈이었으면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를 이용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주변 인물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와 장씨가 수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이들을 체포했다. 이후 이틀간 조사를 거쳐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raum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