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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용

송고시간2020-05-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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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판정 뒤집어…최종 결론은 사법부가 내릴 듯

차고지에 주차된 '타다' 차량
차고지에 주차된 '타다'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 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라고 본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그해 말 A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으나 중노위는 이를 뒤집었다.

타다 드라이버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다른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A 씨 한 명에 대한 판정이고 타다 드라이버들 사이에도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타다 드라이버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부의 결론은 타다 드라이버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전반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타다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약 1만2천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게 됐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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