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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글 이름으로 휴대전화 개통한다

송고시간2020-05-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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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에 병기한 이름으로 실명 확인 가능

외국인등록증 [법무부 제공]
외국인등록증 [법무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다음달부터 외국인도 한글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표기된 외국인이 휴대전화 개통 등을 위해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한 화교와 외국국적 동포 등 80여만 명이 한글 이름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영주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이나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는 한글 이름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실무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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