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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당선인인데'…윤미향 국회회견장 이용 논란

송고시간2020-05-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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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상 현역 국회의원·당 대변인 등만 사용 가능

국회관계자 "바로 국회의원 될 분이라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을 해명하기 위해 2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인 소통관에 모습을 드러낸다.

국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의원 보좌관으로 쓸 사람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소통관 사용을 예약했다.

소통관 운영에 관한 국회 내규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와 대변인 등만 사용권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청년대변인 등 정당 대변인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당과 원내 대변인이 아니면 독자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직 의원이나 시민 단체 등이 기자회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권자인 현역 의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여야 의원들이 같이 자리하는 것도 엄격한 사용 내규 때문이다. 기자회견장 사용 시간은 10분이 권장되며 최대 15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의 국회 내 회견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 들렸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직접 기자회견장을 예약했고, 이에 의원직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윤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사퇴 등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규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바로 국회에 들어올 분이기 때문에 당선인들도 사용권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기존에도 사례가 있어 사용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30일 0시를 기해 회기중 불체포 및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윤미향 당선인 회견 앞둔 국회 소통관
윤미향 당선인 회견 앞둔 국회 소통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을 앞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취재진의 사다리와 카메라가 놓여 있다. 2020.5.29 jeong@yna.co.kr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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