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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순위조작' 안준영 1심 징역 2년…"대중 불신에 큰 책임"(종합)

송고시간2020-05-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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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CP 징역 1년8개월…보조PD·기획사임직원 등 6명 벌금형

2019년 11월 5일 영장심사 마친 프듀X 안준영 PD.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11월 5일 영장심사 마친 프듀X 안준영 PD.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준영 프로듀서(P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애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청자의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CP에 대해선 "프듀 101 총괄 프로듀서로 방송을 지휘·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휘하 PD를 데리고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문자투표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보조 PD 이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엠넷 제공]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았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안 PD 등은 그간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6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CP에게는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좋아야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들,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그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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