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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질책에 앙심' 전 직장 상사 살해 50대 징역 20년(종합)

송고시간2020-05-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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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9일 전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전에 다니던 대전 유성구 한 업체에 찾아가 지니고 있던 흉기를 전 직장 상사에게 휘두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피신하자 따라가 계속 공격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무 당시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하며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데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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