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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커피 7종 판매 중단·회수 조치

송고시간2020-05-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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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이 정상적인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입해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뒤 회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8P',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8P' 등 총 7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당부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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