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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뢰 피해' 군인 전상 판정받는다…시행령 개정

송고시간2020-05-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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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 판정 받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전상 판정 받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본 군인이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3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한다.

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한 피해를 전상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다친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公傷)'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지난해 공상 판정 이후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공자법의 전상 기준이 국방부 규정과 다른 점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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