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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시, 카페·식당 테라스 영업 폭넓게 허가

송고시간2020-06-0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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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공공주차장, 도로 등에 테이블 설치 허용키로

2일 봉쇄 추가해제해도 수도권은 야외영업만 허용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의 번화가인 생제르맹데프레 거리에 있는 유서깊은 카페 '카페 드 플로르'의 직원들이 개점 준비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의 번화가인 생제르맹데프레 거리에 있는 유서깊은 카페 '카페 드 플로르'의 직원들이 개점 준비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조치의 2단계 해제를 앞두고 파리시가 레스토랑과 카페, 주점의 야외테라스 영업을 폭넓게 용인해주기로 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지난달 31일자(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레스토랑과 카페는 파리의 심장과도 같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에서 이들을 특별히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리시는 우선 카페와 음식점들이 야외의 보도와 공공주차장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내 번화가의 일부 도로들의 차량 통행을 금지해 카페·음식점들이 야외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단, 오후 10시 이후에 야외 테이블을 철거하고 인근 거주자들에게 소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카페나 음식점 측이 건물주의 사전 허락을 얻는 조건으로 이웃 건물 앞의 야외공간까지 테이블을 확장해 설치할 수도 있다. 파리 시내에서 야외 테라스를 갖춘 음식점이나 주점이 내야 하는 지방세도 당분간 면제된다.

파리에서 야외 테이블을 갖춘 카페, 주점, 레스토랑 등의 요식업소는 총 1만2천500곳에 이른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봉쇄의 2단계 해제를 오는 2일 시작할 예정이다.

프랑스 전역의 음식점과 카페, 주점들이 거의 석 달 만에 다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파리를 비롯한 수도권 일드프랑스 지역은 야외 테이블에서 손님을 받는 것만 허용된다.

코로나19 상황이 타지역보다 심각한 수도권 지역은 해외영토를 제외한 프랑스 본토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주황색 경계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2일 영업 재개를 앞두고 파리 중심가의 카페와 음식점들은 주말인 지난달 30~31일 직원들을 호출해 야외 테이블을 정리하는 등 개점 준비에 한창이었다.

일부 성급한 점주들은 주말 사이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놓고 '불법' 영업을 하는 모습도 시내 곳곳에서 목격됐다.

주말 사이 유동인구가 많은 몽마르트르 지구 등지에서는 일부 카페가 야외 테이블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르파리지앵은 전했다.

yonglae@yna.co.kr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 시내의 한 카페가 장사 준비를 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 시내의 한 카페가 장사 준비를 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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