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좌관 밤샘대기' 박광온,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

송고시간2020-06-01 09:4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제21대 국회 '1호 법안' 접수하는 박광온 의원
제21대 국회 '1호 법안' 접수하는 박광온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2020.6.1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의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의안번호는 '2100001'로 등록됐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교대로 밤을 새우는 대기 근무를 했다.

국회 의안과는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이 주말이어서 이날 오전 9시에 법안 접수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안번호 2100001'을 위한 4박5일 노력
'의안번호 2100001'을 위한 4박5일 노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제21대 국회 업무가 시작되는 내달 1일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29일 오전 국회 의안과 앞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직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가치법)' 서류를 준비해 대기하고 있다. 2020.5.29 zjin@yna.co.kr

이 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김경수 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wTSQdX5CcMc

id@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