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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고시 상향입법…북한기업의 남한 영리활동 가능 명시"

송고시간2020-06-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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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 명시

정례브리핑서 답변하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서 답변하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4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1일 북한 기업이 남한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 내용에 대해 "해당 규정은 기존 통일부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제18조의 3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공동으로 하거나 상대방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경제협력사업'이라고 정의했다.

또 남북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 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 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공동 투자 허용 대상으로는 ▲ 외화 증권 및 외화채권 ▲ 토지, 건물 및 사용·수익권 ▲ 지식재산권 ▲ 광업권, 어업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나열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기존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담긴 통일부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통일부 고시에는 제3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동일한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도 눈에 띈다.

가령 남북이 공동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기존 고시에서는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이라고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의해 인정된…'으로 바뀌었다.

공동 투자 대상 중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기존 고시에서는 '공업 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식재산권'으로 설명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예시로 '영업비밀'이 새로 등장했다.

여 대변인은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이번 법 개정이 "갑자기 남북관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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