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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헬기 사격' 놓고 5·18 연구교수·국과수 증언

송고시간2020-06-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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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전일빌딩 현장 방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전일빌딩 현장 방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일 열렸다.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가 검찰 측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전일빌딩은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2016년 리모델링을 위해 노후화 정도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10층에서 다수의 탄흔이 발견됐다.

'총탄 자국'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 인근서 목격된 헬기
'총탄 자국'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 인근서 목격된 헬기

[5.18 기념재단 제공]

국과수는 광주시의 의뢰를 받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을 조사했다.

국과수는 건물 외벽과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의 발사각도 등을 분석해 정지 비행 상태에서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과수는 당시 보고서에서 '전일빌딩 10층에 위치한 기둥, 천장 텍스, 바닥 등지에서 150개의 탄흔을 식별했다'며 '발사 위치는 호버링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용 총기 종류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후 검증을 지속해 건물에서 발견된 흔적 중 245개를 탄흔으로 인정했다.

김희송 교수는 5·18 역사 왜곡 등을 연구해왔으며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도 활동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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