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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담 해소" 대전·세종교육청 2학기 고1 수업료 지원

송고시간2020-06-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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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세종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PG)
고등학교 무상교육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대전·세종=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대전과 세종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지역 모든 고등학생이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것으로, 당초 고등학교 무상교육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겼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으로 학비에 대한 학부모 가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사립 특목고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생 1인당 약 90만원(일반고 기준)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08억원가량으로,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육청도 이날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천717명의 수업료 17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5억원 등 모두 2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고3은 2019년 2학기부터, 고2는 올해 1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왔다.

세종교육청은 또 지난달 28일 제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재난지원비를 공교육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현금 5만원씩 지급한다.

학생들의 원격수업 등에 쓰이는 전기·통신료 등 가정에서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환경,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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