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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연합회 "군 공항 소음기준 민간공항 수준으로 해야"

송고시간2020-06-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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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아파트 단지 주변을 비행하는 전투기
도심 아파트 단지 주변을 비행하는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군용 비행장이 위치한 지방의회가 민간공항 수준으로 소음 보상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지난달 29일 국방부를 방문해 이러한 요구안이 담긴 의견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군지련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민간공항과 같은 75웨클(WECPNL·항공기소음평가단위)을 보상 기준으로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소음 대책 지역 경계를 행정 구획이 아닌 지형 또는 지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지련은 1종부터 3종까지 나누는 대도시 지역 구분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내년 11월까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0월께 제정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은 2022년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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