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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 3년간 월 10만원씩 지원

송고시간2020-06-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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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만 18∼34세) 근로자들에게 3년간 월 1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흥시청
시흥시청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자체적으로 내년까지 50곳을 선정할 예정인 '시흥청년해피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시흥시 거주 청년근로자에게 3년간 공제 납입금의 50%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체가 매월 20만원, 청년근로자가 매월 12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1천만원을 더해 청년근로자에게 3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해피기업 재직 청년근로자는 매월 공제 납입금의 50%에 해당하는 6만원을 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시는 해당 기업에도 기업 부담 공제 납입금의 50%(10만원)를 매월 지원한다.

3년 이상 한 기업에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총 216만원, 기업은 360만원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시흥시는 이와 함께 청년해피기업에 근무하는 관내 거주 청년근로자들에게 문화 및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월 5만원(연간 60만원) 상당의 청년복지포인트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부담금 지원액 6만원과 복지포인트 5만원을 더하면 매월 11만원을 시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시흥시는 "'시흥청년해피기업 패키지 사업'으로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들에게 장기 재직을 유도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한 시 자체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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