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KBS 연구동 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는 공채 출신 개그맨(종합2보)

송고시간2020-06-02 16:2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피의자 입건…경찰, 촬영기기·휴대전화 등 분석

KBS "직원 아니다" 강조…조선일보에 법적 대응 예고

화장실 불법촬영(CG)
화장실 불법촬영(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박의래 기자 = 최근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A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앞서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A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내용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불법촬영 혐의가 더 있는지, 촬영물을 자신의 PC 등에 보관하며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두고 A씨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KBS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에 대해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laecorp@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OZ_uPBqSqkQ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