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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암호화폐 강연' 전문가, 미국 법원에 이메일 자료 요청

송고시간2020-06-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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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질 그리피스
버질 그리피스

[버질 그리피스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가 미 법원에 유엔주재 북한대사관의 이메일 접속과 관련한 세부 내용 공개를 요청했다고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그리피스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미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사용해온 미국의 통신회사 '버라이즌(Verizon)' 이메일의 세부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피스는 북한에 가기 전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대표부가 뉴욕 맨해튼 이외의 지역에서 이메일을 열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VOA는 전했다.

만약 북한대표부가 이메일을 열어본 곳이 맨해튼이 아니라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뉴욕남부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의견을 서한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미 법조계 관계자는 VOA에 "(금융범죄에 적극적인) 뉴욕남부 법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피스는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했다가 미 검찰에 체포돼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미 재무부가 주도한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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