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기권에 징계…금태섭 "재심 청구"
송고시간2020-06-02 08:28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28일 이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일부 당원이 올해 초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낸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다가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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