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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남성 복무예정기간도 손해배상 포함

송고시간2020-06-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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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적게 받는 문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법무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 권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逸失利益)과 관련이 있다. 이는 정신적 손해나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과 취업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중간이자를 뗀 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취업 가능 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로 산정한다. 여성이나 군 면제자는 이 기간을 모두 인정받지만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은 해당 기간 만큼 빼 왔는데, 권익위는 이 기간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일실이익 산정 때 공제되는 중간이자 계산 방식을 복리에서 단리로 바꾸라고도 권고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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