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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사과밭 덮친 과수화상병…누적신고 200건 넘어(종합)

송고시간2020-06-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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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92곳…전국 5대 주산지 '충주사과' 명성도 휘청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 중 한 곳인 충북 충주 사과밭이 과수화상병에 몸살을 앓고 있다.

누적 의심 신고 건수가 200건을 넘은 상황인 데다,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들은 손실보상금 문제로 병에 걸린 나무의 매몰처분을 거부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역학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수화상병 역학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까지 산척·소태·엄정면 등 10개 지역 사과밭 203곳에서 화상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그동안 간이검사에서 157곳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음성'은 18곳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8곳은 간이검사가 진행 중이다.

1차에서 '양성'으로 나온 곳에 대한 농촌진흥청 정밀검사에서 지금까지 92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된 사과밭 면적은 51ha이다.

화상병이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는 '충주사과'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충주의 사과 재배면적은 1천734㏊로 전국 5위 규모다.

충북도는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식물방역법상에 따라 지금까지 충주 47곳, 제천 3곳에 긴급방제명령을 내렸다.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사과나무를 뽑아 땅에 묻으라는 명령이다.

과수화상병 매몰 작업

과수화상병 매몰 작업

명령 후 10일 안에 매몰 처리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매몰이 완료된 과수원은 5곳 뿐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과수원이 66곳이나 되는 산척면에서는 매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높여 지급하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매몰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까지 밀식·반밀식·소식 등 재배 유형별로 보상금 단가를 산정했으나 올해는 10a당 사과나무 수(37그루∼150그루) 별로 세분화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충주시는 조길형 시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신속한 매몰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 산정 방식과 더불어 농가별 보상금 추정치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 다년생 대체 작목 식재, 생계안정 비용 지원 등 피해 농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과수화상병은 금지 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이다.

감염될 경우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다.

방제 약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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