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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유튜브 영상, 교류협력법 규정 대상 아냐"

송고시간2020-06-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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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서 답변하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서 답변하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4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2일 북한이 최근 유튜브를 활용해 새로운 방식의 선전 선동 전략을 펼치는 것과 관련, 유튜브 동영상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전 선동하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튜브에 나오는 북한 관련 영상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런 유튜브를 통한 북한의 동영상은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이 복수의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동시에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선 "공식 매체가 아닌 선전매체(의 메시지)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동해북부선 철도 공사나 비무장지대(DMZ)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 등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의 남북관계를 준비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 서광은 전날 '협력과 대결, 어느 것이 진짜인가' 제하 기사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통일부에 대해 "그들의 대북정책에는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남북관계 교착상태의 원인에 대해 "북남합의들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대미추종과 동족대결을 밥 먹듯이 감행해온 남조선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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