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중상 입힌 경관…동료 경찰이 단순사고 처리
송고시간2020-06-02 14:00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경찰관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이를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사고로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전문을 보면 2018년 9월 경기 시흥경찰서 소속 A씨는 강원도 화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쳤다.
피해자는 쇄골이 부러졌다.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벌점 부과와 함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화천 경찰서 소속 B씨는 이 사고를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물피사고로 보고해 A씨는 형사입건과 면허정지 처분을 면했다.
감사원은 B씨가 현재 근무하는 춘천경찰서 서장에게 B씨의 징계를 요구하고, 화천경찰서장에게 교통사고 조사·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2016년 1월∼2019년 6월 경찰 내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 186건 중 72.4%인 138건에서 관련자 징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한편, 사격경기·호신용 등 총포의 소지 허가를 신청할 때 병력 등의 확인을 위해 진단서를 내야 하는 정신질환 대상 항목을 망상장애 등을 새로 포함한 161개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경찰청장에게 통보했다.
경찰은 현재 치매 등 65개 질환의 진료 기록만 조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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