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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중상 입힌 경관…동료 경찰이 단순사고 처리

송고시간2020-06-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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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경찰관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이를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사고로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전문을 보면 2018년 9월 경기 시흥경찰서 소속 A씨는 강원도 화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쳤다.

[감사원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캡처. 재배포 및 DB 금지]

[감사원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캡처. 재배포 및 DB 금지]

피해자는 쇄골이 부러졌다.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벌점 부과와 함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화천 경찰서 소속 B씨는 이 사고를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물피사고로 보고해 A씨는 형사입건과 면허정지 처분을 면했다.

감사원은 B씨가 현재 근무하는 춘천경찰서 서장에게 B씨의 징계를 요구하고, 화천경찰서장에게 교통사고 조사·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2016년 1월∼2019년 6월 경찰 내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 186건 중 72.4%인 138건에서 관련자 징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한편, 사격경기·호신용 등 총포의 소지 허가를 신청할 때 병력 등의 확인을 위해 진단서를 내야 하는 정신질환 대상 항목을 망상장애 등을 새로 포함한 161개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경찰청장에게 통보했다.

경찰은 현재 치매 등 65개 질환의 진료 기록만 조회하고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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