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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법적효력 확대…"6천억원 규모 시장 창출 기대"

송고시간2020-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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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방송사업자 퇴출기준 '방송법 시행령'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관련 절차와 시장 진입도 간소화된다.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전자문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전자문서는 법적으로 열거된 사항만 효력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문서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을 경우 서면으로 간주하게 된다.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어진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 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쉽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6천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국세청 협조 및 직접 조사를 통해 폐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5년 이상 계속해서 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 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 후부터 적용된다.

연구개발(R&D) 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과기정통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도 처리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의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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