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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억 투자사기' 저지른 고위 교육공무원 아내 구속영장

송고시간2020-06-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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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끌어모아 주식으로 탕진

사기 피해 (PG)
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남편의 고위 교육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100억원에 육박하는 투자사기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8억원을 챙긴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의 남편인 도내 한 전직 교육장 B씨와 연관이 있거나 교회 등을 통해 A씨를 알게 됐으며, 피해 금액은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피해액은 7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 98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남편이 도내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믿고 돈을 맡겼으나 A씨가 말한 고수익 보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몽땅 투자했으나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다.

지난해부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종잇조각이 되자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지난 4월 1일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투자 얘기는 모두 사기였다'고 털어놨다.

피해자들은 남편인 B씨도 함께 고소했으나 경찰은 B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B씨는 아내의 투자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곧장 일신상의 이유로 도교육청에 사직원을 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아 B씨는 현재 휴직 상태이며,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거나 사직 또는 명예퇴직 처리할 방침이다.

A씨 부부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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