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한새봉 도로 개설 놓고 광주시-환경단체 '묵은 갈등' 재연

송고시간2020-06-02 14:0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도로 일몰제 적용 앞두고 행정절차 속도…환경단체 "편법 추진"

북부순환도로 개설 현황
북부순환도로 개설 현황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의 오랜 환경 이슈인 한새봉 도로 개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경영향평가의 유효성을 놓고 시와 환경단체 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도로 일몰제 적용 시점이 다가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해졌다.

2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사유지를 공원,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 놓고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해당 용도에서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이달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사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종합건설본부는 전체 6.74km 구간 중 2공구인 3.52km 구간 공사를 2018년 4월 완료했다.

나머지 3.22㎞ 1공구 공사는 한새봉 관통으로 주변 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순탄하지 못했다.

종합건설본부가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행정절차를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유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한 후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재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놓고 이견이 나왔다.

종합건설본부는 2공구 공사 당시 전체 구간 영향평가를 받아 별도 절차 없이 1공구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가 참여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은 이를 편법으로 규정했다.

1공구와 2공구 환경영향평가는 별개인 만큼 1공구에 한해 재협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며 "회신이 오면 지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