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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가 요금 수납 부스 '쾅'…불안에 떠는 수납원들

송고시간2020-06-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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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에서 사고 잇따라…하이패스 설치·노면 안내 등 대책 논의

충돌 사고 후 수납 부스에 청테이프를 붙여놓은 모습
충돌 사고 후 수납 부스에 청테이프를 붙여놓은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화물차가 수납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스를 치는 사고가 반복돼 대책이 시급하다.

2일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경남 창원∼부산 간 민자 도로 창원영업소에서 창원 방향을 지나던 화물차의 짐이 부스와 충돌했다.

부스 안에 있던 수납원은 당시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화물차가 지나간 차로는 폭 3.2m가량 일반 차량 차로다.

해당 영업소를 지나는 화물차는 폭 3.5m 전용 차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하이패스가 설치되지 않아 종종 화물차가 하이패스가 설치된 일반 차량 차로를 지나가는 일이 생긴다.

6개월 전에도 같은 부스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의 짐이 수납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스와 부딪치면서 부스 앞 강화유리에 금이 가고, 옆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다.

사고를 당한 수납원은 "화물차가 덮치면서 유리가 온몸을 덮쳤다"며 "혼비백산이 돼 주변을 둘러보니 부스 안에 유리가 가득했다"고 끔찍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충격을 받은 수납원은 2주가량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는 "복귀한 뒤에도 화물차만 지나가면 눈이 저절로 질끈 감겼다"며 "6개월 만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충돌 사고 후 수납 부스에 청테이프를 붙여놓은 모습
충돌 사고 후 수납 부스에 청테이프를 붙여놓은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동조합은 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사고 당시 안전 대책을 요구했으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원청과 업체의 안전불감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당 영업소에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 통로가 없어 화물차가 좁은 일반 차량 차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다고 분석했다.

또 하이패스 통과 시 시속 30㎞ 제한이 있어도 특별한 벌칙 규정이 없어 대부분 차량이 과속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화물차 전용 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해 겸용 도로로 운영해달라고 경남도와 업체에 요구했다.

이에 경남도는 내년 예산에 하이패스 설치비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지역에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 차로가 없는 곳은 창원·녹산 요금소 2곳이다.

상·하행을 포함하면 총 4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경남도는 업체와 협의해 노면에 화물차 유도 차선을 긋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도청 관계자는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화물차량이 일반 차량 차로로 지나가는 위반 사항이 없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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