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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가혹행위로 사망' 보상 기준 완화된다…시행령 개정

송고시간2020-06-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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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의학적 인과관계'만 따져→근무여건·주변환경 등도 고려키로

'적 지뢰 피해' 군인 전상 판정 조항도 신설

군인 (CG)
군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국가보훈처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가혹행위, 과도한 업무 등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된 경우 근무 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 대상자 심사가 이뤄진다.

복무 중 질병이 발생했거나 증세 악화, 사망한 경우도 해당한다.

기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만을 엄격히 따졌지만, 개정안에서는 '의학적'이란 표현이 관련 규정에서 삭제돼 심사 기준이 완화됐다.

전상 판정 받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전상 판정 받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서울=연합뉴스) 2일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인정받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뒤 하 중사는 전역할 당시 육군으로부터 '전상' 판정을 받았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
2015년 12월 하 중사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며 경례하고 있다. 2019.10.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북한 목함지뢰 사고를 당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 사례를 계기로 추진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 2개 규정이 신설됐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한 피해 등은 전상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었지만, 당초 '공상'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보훈처는 이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으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됐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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